[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간통죄 합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은 26일 “간통은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다.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간통죄의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간통 행위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 중이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