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2016년 2월29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으며,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 시행 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2533건에 이르던 것이 2010년에는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1464건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용 시한을 연장을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