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후보자가 중앙정보부 근무 당시였던 1981년 투기열풍이 한창인 압구정동 성수교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한지 4개월 만에 인근의 서초동 한양아파트를 또 다시 분양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격상승을 노린 투기성 매입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1년 5월 청약경쟁률이 3대 1이었던 압구정동 성수교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뒤, 4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청약경쟁률이 27:1이었던 인근 서초동의 한양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해 분양 받았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분양 받아 입주했던 압구정동 성수교아파트는 분양 당시 언론에 ‘시세이변’이라는 제목이 붙을 만큼 청약경쟁이 가열돼 당시 분양가의 12~24%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었던 아파트였으며, 서초동 한양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27:1 달한 데 이어 분양가의 50%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국세청이 프리미엄 추적조사실시를 검토했던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지역 아파트 투기열풍이 한창이던 시절 3:1의 경쟁률을 뚫고 분양받아 입주한지 4개월 만에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유는 투기목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조속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성수교아파트는 분양받아 입주한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