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합의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병헌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울먹였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