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캐리어 파손 항송사가 책임져야""… 제주항공 수하물 약관 시정"

"공정위 ""캐리어 파손 항송사가 책임져야""… 제주항공 수하물 약관 시정"

기사승인 2015-03-15 12:00: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1.2014년 4월 인천-나리타행 항공편을 이용한 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위탁 수하물을 확인해 보니 가방의 모서리와 바퀴, 몸체 부위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함. 이에 제주항공에 이의제기했으나, 제주항공은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므로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서울 정OO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2.2014년 5월 김포-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한 후, 제주에 도착하여 수하물을 수령해보니 캐리어(가방)의 바퀴 부위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함. 이에 제주항공에 항의했으나, 제주항공은 운송 시 캐리어 바퀴 등의 파손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전 고지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함.

이처럼 그간 논란이 됐던 항공사의 캐리어 손잡이·바퀴 파손시 보상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항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항공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과 관련하여 캐리어(가방)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수하물은 항공기내에 휴대하는 ‘휴대 수하물’과 항공사에 운송 및 보관을 위탁하는 ‘위탁 수하물’로 나뉘며, 이 건에서는 ‘위탁 수하물’이 대상이다.

수하물관련 불만은 항공분야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중 위약금, 운송지연 등과 함께 세번째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2013년 139건, 2014년 196건, 한국소비자원)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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