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낙도지역 어업인 등 주민 지원실태 및 대책’을 보고하고, 낙도 지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민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조건불리 수산직불금(77억원)을 지원하고, 여객선운임(115억원) 지원 및 낙도보조항로(114억원) 운영을 통해 낙도지역 주민들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등 낙도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낙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연간 46억원을 투입해 병원선을 운영(총 5척, 전남 2척, 충남·경남·인천 각 1척)하고 있다. 또한 372개 개발대상도서에 대해 제3차 도서개발종합계획을 수립, 2008년부터 10년간 총 2조 5208억원을 투입해 생활·생산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적으로 긴급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방어항보수공사를 통해 응급헬기 이착륙시설을 보강해 추가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낙도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낙도지역 어업인 등 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범정부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낙도지역 어업인 등 복지지원 및 자립형 경제권 확보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