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수강생의 성명이나 진학한 중·고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를 학원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지도·감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데다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음달 중 논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