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래에서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요양기관이 직접 수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납절차로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 사이의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장기요양보험재정 상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수납 받고, 공단은 납부 받은 본인일부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해 납부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수납의 편의를 도모해 안정적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써 원활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다”며 “수납절차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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