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배우 옥소리(본명 옥보경·47)가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옥소리의 한 측근은 “옥소리가 국외에 머물고 있는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Y-STAR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측근은 “지난해 7년 만의 복귀가 무산됐을 당시 많이 속상해했다”며 “이후 옥소리가 대만으로 돌아가 아이들만 바라보며 잘 지내고 있고, 컴백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의 길이 열리게 되면서 옥소리 역시 재심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
1996년 배우 박철(46)과 결혼한 옥소리는 2007년 남편으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해 그해 12월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혼 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옥소리는 3년 전 이탈리아 출신 요리사와 재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