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위로지원금은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하면 희생자 1인당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과 교사는 1인당 평균 지급액이 각각 7억2000만원과 10억6000만원 수준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해수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원 등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