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지난달 26일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도망친 김모(37)씨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온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중생 A양(14)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거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달 11일 추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밝혀진 데 이어 엿새 뒤인 17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6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A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조건만남을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9일 검거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B씨(23·여)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성매매 대가인 30만원을 들고 달아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1일 오전 김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재까지만 모두 3건의 범행이 밝혀졌다.
신고 여성(34)은 경찰에서 지난달 17일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역시 조건만남으로 김씨를 만났으며 A양이나 B씨와 같은 수법에 당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조건만남을 성의없이 한 여성은 기절시키고 대가로 줬던 돈을 회수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지난 1월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10차례 조건만남을 한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으로 클로로포름 성분의 수면마취제를 샀고 이를 음료수병에 옮겨 담아 조건만남을 할 때마다 들고 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음료수 1병과 거즈 2∼3장을 묶어서 담아 놓은 위생팩 3봉지를 발견했다.
또 A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혈액에서 소량의 클로로포름 성분이 검출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오후 10시쯤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