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전모(45·여)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전씨는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 A씨(51)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해 7월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전씨는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A씨가 잠들자 그의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잠에서 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전씨는 A씨가 도망치자 “다 끝났다. 죽이겠다”며 둔기로 A씨 머리를 치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흉기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전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현재 청소년 수준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호 감호를 함께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