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의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은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기존보다 반값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최고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epi0212@kmib.co.kr
공공장소에서 프러포즈 받는 순간, 반지를 소매치기 당한다면?<쿠키영상 바로가기>
“아우~셔!” 난생 처음 맛본 레몬의 참맛<쿠키영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