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이프로디온, 기준치 18배 검출… 2015년 3월 15일 생산 제품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마늘쫑이 회수 조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중구 소재 일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신선마늘쫑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어 회수·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잔류농약 이프로디온이 허용 기준치인 0.1㎎/㎏의 18배인 1.8㎎/㎏이 검출됐다. 이프로디온은 앞마름병 등을 예방하는 살균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5년 3월 15일인 일진코리아의 신선마늘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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