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상태 등급제 도입… 마약류 유통관리 강화

음식점, 위생상태 등급제 도입… 마약류 유통관리 강화

기사승인 2015-05-12 16:40:55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4개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등급제로 평가하는 위생등급제도 생기고,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재평가 근거도 마련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포함한 4개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확보에 필요한 연구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개의 제정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등급제로 평가하는 위생등급제도가 2017년 5월부터 시행된다.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식품접객업소는 이를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다.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는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 수거 등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위생설비 시설개선에 필요한 지원도 받게 된다.

이밖에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자는 2017년 5월부터 가공식품 등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미 원료 및 기준·규격으로 인정됐더라도 다시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 5월부터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한 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으면 영구적으로 해당 기능성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에 인정됐던 사항도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투약까지 취급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마약류 제조·수입자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상, 병원 등도 식약처에 유통이력, 사용자 정보 등을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보고된 마약류 정보 관리를 위해 오는 7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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