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작년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후속 법령으로, 교대와 사범대가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 한 분야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2017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2019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교원연수기관이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할 경우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을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종합계획의 달성 정도를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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