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제품(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완구·유모차 등 별도로 지정된 40개 품목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제품 전체가 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체에 미칠 위험이 큰 어린이제품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되고, 이외의 어린이제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지정돼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통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 대행업자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표하고 제품을 수거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제품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처도 빨라진다. 법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는데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범적인 어린이제품 사업자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토록 하고, 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보다 체계화해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기본 계획에는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안홍준 의원은 “법 시행으로 어린이 제품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돼 어린이들을 유해제품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유해물질 등이 들어간 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판매는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반면 친환경 제품의 유통은 활성화시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어린이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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