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지난 4월 18일 오후 9시쯤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막으려고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하자 세종문화회관 노상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버스 뒷번호판에 검정 매직펜으로 남자 성기 모양 그림을 그린 권씨에게 해당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비서직에서 물러났다.
권씨 측은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설치한 것에 항의를 표시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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