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달부터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하고 3개월간 시행이 들어간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한 것.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배달 주행자 위주로 단속을 해왔던 경찰은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후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다만,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했을 경우 업주가 법규 준수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올 상반기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건수는 모두 1만594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480건보다 10배가량 급증했다. 오토바이의 차도주행 준수율은 같은 기간 91.9%에서 94.2%로 2.3% 포인트 향상됐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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