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前여친 공방, 재판부는 연예인 J씨를 부를까

김현중-前여친 공방, 재판부는 연예인 J씨를 부를까

기사승인 2015-08-03 00:01:59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모씨의 소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른바 여자 연예인 ‘J’에게 시선이 모였다.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 증인으로 J를 지목했으나 김현중 측은 해당 연예인이 이미 증인으로 검토됐으나 보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를 증인으로 채택할까.

앞서 최모씨는 지난달 30일 김현중 측 변호인인 이재만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최씨는 그간 해온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보도자료에는 그간 최씨가 밝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담겼다. 자신의 중절 수술 직후 김현중은 여자 연예인 J와 외도를 했다는 것.

최씨는 “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7월 1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며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운 김현중과 여자 연예인 J를 직접 목격했다”고 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J와 친구 B가 있는 집 안에서 김현중으로부터 또 폭행을 당했다”며 “향후 J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씨는 지난해 5월경 김현중이 여자 연예인 L과 외도 중이었다고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J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다음주 중에 증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이후 J가 누구인지 대중의 궁금증이 증폭된 가운데 배우 진세연이 J로 지목돼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진세연과 선종문 변호사 양측 다 “진세연은 J가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하며 의혹이 가라앉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J가 연예인으로 지목된 만큼 재판에 출석할지도 관심 여부다. 재판부가 J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한다 해도 J의 신상이 노출될 것은 자명하다. 이 과정에서 J의 이미지 훼손도 각오해야 한다. 증인 채택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1회 경고, 2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회 구치소에 감금되는 감치 혹은 경찰력이 동원된 강제구인 등에 처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선뜻 증인으로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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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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