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처리 3주 이내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처리 3주 이내로

기사승인 2015-08-20 10:10: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단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는 점차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단속 강화에 따라 국내 유통이 어렵게 되자 해외 서버로 옮겨 유통을 지속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란 해석이다.

문체부는 불법복제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사이트는 토렌트 사이트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데, 내국인 대상 토렌트 사이트는 지난 7월말 현재 72개이고,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지난해에만 7억7000만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38.2%에 달한다.

모바일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도 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해외 사이트가 이용된다. 유튜브, 투도우 등의 사이트에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고, 내국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모바일 유통은 지난해 3억5000만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17.5%를 차지한다.

그동안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에는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침해증거를 수집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는 데 긴 기간이 소요됐다.

따라서 문체부는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3주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이트 차단 대신 처리절차가 간단한 게시물 차단을 확대하고, 이미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대체 사이트는 기존 사이트와의 동일성만 입증되면 차단 조치하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합의하였다. 또한, 내년부터는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침해증거 수집도 자동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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