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염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지르고 특혜를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2월에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이 편의를) 부탁하겠다”고 제안했으며,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염씨가 최종적으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민에게) 지탄받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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