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직전 ‘운전자 잘못’ 교통사고 당했다면…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수능 직전 ‘운전자 잘못’ 교통사고 당했다면…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5-11-11 10:35:55
국민일보DB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이 ‘운전자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면 시험을 못 본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년 전 재수생이었던 A양은 서울 강남의 뒷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왼쪽 앞에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며 몸을 친 것이다. 차 범퍼와 도로 옆 담벼락 사이에 낀 A양은 골반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양은 수능을 이틀 앞둔 상황이었다. 재수를 위해 고향에서 올라와 자취하며 쏟은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고, 결국 아픈 몸으로 수능을 쳤지만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했고 결과도 좋지 않았다.

이듬해 골반과 허리골절, 만성 신경병증 판정을 받은 A양은 가족과 함께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범위에는 수험기간에 쓴 학원비 680여만원과 자취방 월세 700만원이 포함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은 2년4개월 심리 끝에 올해 8월 보험사가 A양 가족에게 치료비, 노동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 등 총 9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양의 수능 성적에 대한 배상 청구는 “당시 차량 운전자가 수능을 앞둔 원고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학원비, 자취방 월세처럼 일반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특별손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해 수능에서 한 부산 수험생도 고사장으로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다시 고사장으로 가 시험을 봤다. 2013년 수능 땐 광주 모 시험장 교문 입구에서 감독교사 차량에 사고를 당한 수험생이 병원에서 시험을 쳤다. 차주인 교사는 불구속 입건됐다. afef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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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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