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4일 “오랜 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적법하게 자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이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여간 9차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000여만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5년여간 주거 공간으로 활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1억3000여만원에 대해서 횡령을 인정했다.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대한 배임 혐의는 “공적인 목적으로 (펜트하우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많이 간다”면서도 “김 이사장이 가회동 자택에서 거주한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6) 전 부속병원 행정부원장과 정모(60) 법인 사무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