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체는 수사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 이달 11일 도쿄지방재판소(도쿄지법)가 전씨에 대해 구류장(구속영장에 해당)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9일 체포됐으며 11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금 기간이 10일간 연장됐다.
전씨 어머니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찾아 아들 사건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경찰은 이 신사 남문 인근 화장실에서 디지털 타이머와 금속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사건 발생 직전에 전씨가 인근 CCTV에 포착된 것에 주목해 수사를 벌였다.
전씨는 사건 당일 일본에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9일 김포공항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항공기를 이용해 일본에 재입국한 직후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