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전국 41만개 위험시설 ‘안전대진단’

4월말까지 전국 41만개 위험시설 ‘안전대진단’

기사승인 2016-02-15 15:17:56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올해 4월말까지 전국 41만개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15일 국민안전처는 성산대교 인근 한강공원 망원지구에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선포식을 갖고 건축물 등 각종 시설과 법령·제도·관행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날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선포식에 이어 성산대교 안전진단현장에서 계측기로 교각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성산대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C등급(전국 총 1만5561개) 시설이다. C등급은 시설물을 지지하는 주(主) 구조에는 이상이 없지만 보조 구조에 문제가 발생, 보수가 필요한 안전등급이다.

안전처는 올해 안전대진단에서 성산대교 등 ‘위험시설’은 민관합동으로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위험시설에는 C·D·E등급 시설(총 1만7073개), 위험물관리시설, 해빙기 시설 등이 해당된다.

또 안전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신종 레저스포츠, 캠프장, 낚시어선 등 안전 사각지대도 전수점검대상 위험시설에 포함된다.

안전처는 자전거도로, 신종 레저스포츠, 낚시어선 등 안전법령을 마련 중이거나 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에 있는 분야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시원, 요양시설, 지하상가처럼 안전기준이 있어도 관리가 미흡하거나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분야 역시 민관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위험시설 외 일반시설은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하고, 정부는 10% 내외 표본을 선정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계절 요인으로 안전대진단 기간 동시 점검이 어려운 수상레저(6월), 유도선(6월), 대형광고물(6월), 스키장(11월), 쪽방촌과 고시원(11월) 등은 적절한 시기를 정해 점검이 실시된다.

한편 안전처는 안전 분야 관련, 불합리한 제도·관행이나 미비점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다.

안전대진단에서 발굴한 보수·보강 수요는 예산확보 등 후속조처를 통해 안전산업 투자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는 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people.go.kr)과 앱으로 국민의 신고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수신고자와 우수기관을 포상하기로 했다. epi0212@kukimedia.co.kr


[쿠키영상] 클라스가 다른 하마의 수박 먹방
[쿠키영상] 15세 생일을 맞은 '90세' 소녀?...조로증을 이겨낸 '기적의 성인식'
[쿠키영상] "신기록 세우라고 도와준 거다"
epi0212@kukimedia.co.kr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