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 김주하 이혼소송 2심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 받고, 10억여 원 줘라”...‘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방송인 김주하가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낸 이혼소송 2심에서
남편에게 1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김주하가 남편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 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주고
김주하는 남편에게 10억2100만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 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 김주하 명의의 재산 27억 원과
강 씨 명의의 재산 10억 원 등 37억 원”이라며,
“분할 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주하 45%, 강 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김주하가 연간 1억 원을 벌었지만,
강 씨는 연 3∼4억 원을 벌며 재산 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jh****
사기결혼에 돈까지 쥐고 나가네 ㅋㅋㅋㅋㅋ 뭔 법이 저따구냐?
sc****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준다고?
20****
김주하 명의의 재산이 어차피 남자 쪽에서 준 거라고 하네여... 그럼 뭐...
cr****
참 안타깝다...똑똑한 여자가 어쩌다가 저런 결혼을 했는지...
외도에 혼외자라니 어휴ㅜㅜ
gw****
과연 송대관과 그 부인은 자기 조카의 저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한 것인지..
그 진실이 궁금하다.
ab****
사람 잘못 만난 대가를 톡톡히 치르네 김주하 씨... 그래도 항상 응원합니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는데요.
하지만, 강 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미연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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