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정윤형)은 22일 애창곡이 아닌 다른 곡을 틀었다는 이유로 여종업원 A(50)씨를 폭행한 김모(53)씨에게 특수상해 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사건 직후 도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5월11일 오전 12시35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평소 자신이 즐겨 부르는 노래인 ‘물레방아 도는 내력’을 눌러달라고 A씨에게 부탁했다.
김씨는 A씨가 실수로 다른 노래를 선택하자 맥주병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