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성금석)는 27일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1)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화가 나 먼저 황씨의 뺨을 한 대 때렸다’는 불리한 진술까지 한 점을 고려했을 때 황씨의 성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4년 4월 경남 창원 시내 한 주점에서 황씨는 춤추고 있던 김모(19·여)씨를 자신의 테이블로 끌고 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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