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손등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보육교사, 아동학대 아닌 ‘폭행죄’

두살배기 손등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보육교사, 아동학대 아닌 ‘폭행죄’

기사승인 2016-08-29 18:33:50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손등을 때려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기)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원심을 깨고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아동의 목 부위를 건들며 장난을 친 B(2)양에게 그 행위가 잘못됐음을 알려주기 위해 폭행한 것이라며 그 방법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훈계의 목적은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건 당일 B양의 알림장에 제가 손등을 한번 때렸습니다고 써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린 점을 고려했다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B양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점 등 폭행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21일 오후 1240분 충남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A씨는 장난을 치다 또래 친구를 울린 B양의 손등을 1차례 때린 뒤 목 부위를 1차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B양에게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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