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중국 여성들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일 특수강도예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2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8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3시10분 중국인 여성 2명과 함께 전북 부안군 서해안 고속도로 임시주차장에 갔다.
최씨는 이 여성들이 화장실을 간 사이 휴대전화와 현금 등 1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 장갑 등 범행에 사용 할 도구들을 렌터카에 넣어두고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바다를 보러 가자”고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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