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이 올림픽 공원 호수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원 내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발달 장애 아동 A(5)군은 지난 3일 오후 2시23분 서울 송파고 올림픽공원 ‘키즈카페’에서 나간 뒤 행방불명됐다가 다음날 4일 오전 9시36분 호수 공원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검시 결과 ‘외상없는 전형적인 익사’로 타살이나 유괴 혐의점은 없었다”며 “유족의 뜻을 존중해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책임자와 키즈카페 관계자가 A군 사망에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공원에는 총 477대의 CCTV가 있지만, 397대가 체육관‧공연장에 등에 설치돼있다.
A군이 빠진 호수 ‘몽촌해자’ 인근에는 CCTV가 전혀 없어서 사고 원인 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공원 관계자는 “‘몽촌해자’가 있는 곳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CCTV 등 관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문화재처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서 CCTV를 설치가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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