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낙동강 둔치에서 골프연습을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안동 낙동강 둔치 잔디밭에서 골프연습을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62)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안동시 수상동 안동철교 주변 잔디밭에 소형 그물망을 설치한 뒤 아이언 등으로 골프공을 치는 연습을 했다.
경찰은 “A씨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공원에서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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