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괴롭힘으로 정신질환 얻어 의병전역…‘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선임병 괴롭힘으로 정신질환 얻어 의병전역…‘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기사승인 2016-09-06 17:36:46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선임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정신질환이 생겨 의병 전역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대법원 2부(대법관 주심 김창석)는 선임병의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을 얻어 전역한 조모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씨의 피해가 통신상황병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법은 ‘직무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등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00년 1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상황병으로 근무했다. 그는 동장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들에게 폭언‧폭행‧따돌림을 당하다가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15kg가량 줄었고, 우울증도 생겼다. 

조씨는 결국 지난 2002년 1월 영양결핍과 빈혈 등의 이유로 의병전역 했다. 전역 후에도 조씨는 식이장애‧정신분열‧우울증 등이 계속되자 같은해 11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보훈 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폭행‧집단 따돌림 등으로 병이 발생했고, 통신상황병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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