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40대, 남성 출소 후 또다시…‘징역 3년’

성범죄 전력 40대, 남성 출소 후 또다시…‘징역 3년’

기사승인 2016-09-07 16:15:21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성범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강제추행죄로 1년 동안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또다시 여성을 추행하려는 등 준법의식 자체가 미약하고,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이를 범행으로 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23일 오전 445분 제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잠든 A(16)양을 강제추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 940분 시외버스에서 B(21)씨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29일 오전 550분 서울 서초동의 한 사우나에서 C(21)씨를 성추행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