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며 “돈 전달 역할을 한 윤승모(53) 전 부사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두 일치하지 않지만, 신빙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국회의원직에 있었고, 현재도 경상남도 도지사로 있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1억원 불법 수수 한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신뢰 등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는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고,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진실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홍 지사는 실형이 확정되면 경남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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