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기저귀 못 쓰게 해” 지체장애인 국가배상청구

“교도소서 기저귀 못 쓰게 해” 지체장애인 국가배상청구

기사승인 2016-09-08 15:58:01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구금시설에서 제대로 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지체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지체 장애인 정모(40)씨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금시설에서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전날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국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수용자들은 장애특성에 따라 적절한 편의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소변 장애가 있는 정씨는 지난 4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김천소년교도소에 구금됐다. 

교도소 측은 정씨가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가 ‘사회물품’이라는 이유로 쓰지 못하게 했다. 

정씨는 결국 욕창이 생겨 2~3달가량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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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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