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갑질 폭로하겠다” 거액 요구한 전 운전기사 실형 확정

“회장 갑질 폭로하겠다” 거액 요구한 전 운전기사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6-09-21 09:35:11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갑질 횡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회장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종합 주류회사 무학 최재호 회장의 전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서 송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형량을 선고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무학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합의금을 주면 말하지 않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다음날 무학 특판사업부장에게 2차례, 대표이사에게 1차례 전화해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했다. 

무학 측은 송씨의 주장과는 달리 회장이 범죄행위로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송씨를 재판에 넘겼다. 

원심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