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선고

法,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6-09-21 10:53:41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에게 해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독(부장판사 이상현)은 21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강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4)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모(40)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오모(30‧여)씨와 윤모(39)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여성 연예인과 남성 재력가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반복했다”며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2달도 않되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친분이 있는 연예인 A씨와 미국 사업가의 성매매를 성사시킨 대가로 11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강씨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는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유명 연예인과 재력가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점에 오해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들은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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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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