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두 딸 살해‧미수 40대 친모 ‘징역 8년’

法,두 딸 살해‧미수 40대 친모 ‘징역 8년’

기사승인 2016-09-21 14:45:34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자신의 20대 큰딸을 살해하고 작은딸까지 죽이려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8‧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매우 중한 사건”이라며 “부모라도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인 점, 큰딸의 시신을 감춘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인 작은딸이 처벌을 원치 않고,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3월2일 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큰딸(29‧회사원)과 작은딸(23‧대학생)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했다. 

장씨는 다음날 새벽 잠든 큰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고 시신을 베란다에 감췄다. 작은딸도 살해하려 했지만 머뭇거리다 실패했다. 

장씨는 다음날 4일 작은딸에게 수면제를 탄 콜라를 마시게 한 뒤 번개탄을 피워 살해를 시도했지만, 작은딸이 머리가 아파 깨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

장씨는 언니의 설득으로 자수했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장씨는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두 딸을 먼저 보내고 자살하려 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작은딸은 재판 내내 “엄마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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