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택시기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동운)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개연성이 있고 성추행 범죄에 있어 허위 신고가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고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여자 승객만 타면 같은 일이 생길까 봐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위축됐다고 피해를 호소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자 기분이 상해 택시기사를 강제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강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진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은 무혐의 처리 됐다.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홧김에 신고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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