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밝혔다는 이유로 십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저녁 시간 상점가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등 방법이 대담하고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했지만, 죄를 반성하거나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8시 부천시 중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중학교 동창인 B(26)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내로부터 “다른 여자 만난 적 있느냐”고 추궁당하자 자신의 사생활을 잘 아는 B씨가 고자질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고, A씨는 범행 20분 뒤 경찰에 자수했다.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