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내고 검찰이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윤웅걸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는 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도 단속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검은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뇌물, 배임수재죄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뇌물‧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김영란법의 3년 이하 징역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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