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경찰로 속이고 미성년자를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을 사칭한 뒤 협박한 만큼 자발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다”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 낙태수술을 받은 A양에게 변태적인 방법의 성관계까지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미성년자를 채팅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39명과의 성관계 동영상 가운데 일부는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의정부시내 한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18)양을 만났다.
이씨는 객실에서 A양에게 경찰 명함을 보여주며 “불법 성매매했으니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했다. 또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이씨는 A양이 낙태수술을 한 뒤에도 “동영상을 엄마에게 보내겠다”며 지속해서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결국, A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A양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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