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게스트하우스 업주 딸을 강제추행한 외국인 관광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탈리아인 A(5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로 볼 때 혐의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후 3시 게스트하우스 주인 딸(20대)과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 허리와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모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기다리는 중에도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개월 뒤 피해 여성에게 성관계를 희망하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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