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주먹으로 때리는 父 살해한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모친 주먹으로 때리는 父 살해한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기사승인 2016-09-29 17:25:55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폭행을 막기 위해 몸싸움 정도로 충분한데 바로 살해한 점. 부친의 심장과 간이 관통될 정도로 수차례 찌른 점 등을 봤을 때 안씨는 가해할 의사를 갖고 공격행위를 했다”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친 살해는 효를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 및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패륜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했고 반성한 점. 어머니나 유가족들이 대부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7월3일 강북구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해 모친을 주먹으로 때리는 부친을 목격했다. 화가 난 안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부친의 가슴과 팔 부분을 수차례 찔렀다. 

부친은 병원으로 가던 중 숨졌다. 

안씨는 부친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모친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부친은 안씨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렇다고 안씨의 살인이 정당화되진 않았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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