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카페’ 이용한 불법 도박장 기승…檢, 12명 기소

‘보드카페’ 이용한 불법 도박장 기승…檢, 12명 기소

기사승인 2016-10-06 22:21:22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보드카페를 가장한 신종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30여명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보드게임 카페’ 이름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30여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주범 최모씨 등 5명은 구속기소 하고 가담자 7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 등지에서 보드게임 카페 수십 곳을 빌려 도박장을 열고 ‘텍사스홀덤’ 등 카드게임 형태의 도박판을 벌였다”며 “판돈이 수십억 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 등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은 카페 주인 등을 입건했다”며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최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도박 참여자들에게 현금 대신 칩을 사용토록 했다. 지정된 계좌에 판돈을 입금하면 이를 칩으로 교환해줬다. 

이들은 보드게임 카페가 밤에는 비어있는 점을 이용해 카페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장소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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