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자신의 어린 딸을 학대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전재혁)은 상해, 폭행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이런 폭력 성향을 딸에게 보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훈육을 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점, 뇌전증을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의 부모와 함께 딸을 키웠다.
그는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딸을 침대에 집어 던지고 발을 잡아 거꾸로 드는 등 심한 체벌을 일삼았다.
이양은 복부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췌장이 손상되기도 했으며 이마가 바닥에 부딪혀 찢어진 적도 있었다.
이씨는 휴대전화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책 모서리나 금속 재질 우산으로 팔다리를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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