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19인 “유가족 동의 없는 고인 부검 부적절”

변호사 119인 “유가족 동의 없는 고인 부검 부적절”

기사승인 2016-10-07 10:15:51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변호사 100여명이 유가족 동의 없이는 고(故) 백남기 농민을 부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19명은 7일 ‘고 백남기씨의 부검과 관련한 변호사 119인의 입장’ 자료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설사 주치의 주장대로 백씨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때 직사 살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씨가 쓰러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고 법원이 진료기록 압수‧수색을 허용해 부검하지 않아도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법원 영장은 부검의 모든 과정에서 유족이 공동 주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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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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