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대학교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및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모(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지난 9월21일 오후 5시쯤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에 있는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연구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몸을 만지려고 하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후 4시 A씨가 들어간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A씨가 화장실을 나서려고 할 때 흉기를 들이대며 나가지 못하게 위협했다.
직후 A씨가 화장실 안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자 이씨는 달아났다.
이씨는 주변에 있던 다른 연구원의 도움으로 붙잡혀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14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다음해 10월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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